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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

  • 등록 2024.12.16 10:54: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는가?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1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 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며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동훈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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