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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목격하곤 성관계 또는 거액 요구한 30대 징역형

"공갈 고의 없어" 주장에 법원 "전혀 반성 안 해" 유죄 선고

  • 등록 2024.12.20 14:54:11

 

[TV서울=곽재근 기자]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잠자리 또는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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