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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20일 정례회 폐회

  • 등록 2024.12.23 17:25:4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열린 제25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총 51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 총 37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의원 발의 건은 25건이다.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649억 2,705만원 중 17억 1,230만원 삭감해 이 가운데 10억 6,536만원을 증액하고 6억 4,69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찬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주민밀착형 복지 예산은 늘렸다”며 민생 요구와 민생 회복에 시의적절한 사용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본희의에서는 도병두 의원과 엄샛별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도병두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된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공백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금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회복 방안으로 ▲적극적인 재정활용과 정책구성 ▲환율 상승과 수출 타격 등으로 피해 입은 지역 내 기업 지원 ▲금천 골목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자립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등을 제안하며, 현장중심·신속대응·과감한 대처를 당부했다.

 

엄샛별 의원은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금천구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727건(12.13.기준)으로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소송비나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접수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으로, 적은 월급으로 소송과 생계로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빠른 정책수립을 촉구하였고, 방안으로 ▲주택과·부동산정보과의 긴밀한 협업과 업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 대응책 마련 ▲피해예방을 위한 금천경찰서와의 업무협약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위장전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와 피해지역 전입세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된 한 해의 구정계획이며, 202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국정공백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구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천구의회 의원과 공직자들 모두 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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