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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서울시민도 입학준비금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 등록 2024.12.26 11:13: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재란 시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이나 여건 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학교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입학지원금 지원에 이어 급식비 등 누락된 지원도 잘 챙기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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