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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

  • 등록 2024.12.26 13:14:2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의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계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군 초급장교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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