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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근 5년새 '항공안전 의심' 자율보고 85%↑…정비 분야서 급증

  • 등록 2025.01.02 10:18:20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수년 사이 항공 관계자 등이 스스로 당국에 신고한 항공안전 위험 의심 상황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정비 분야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전에 항공 현장에서 드러난 안전 우려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894건이다. 지난해 보고 실적은 취합이 진행 중이다.

이 보고는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조종, 관제,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항공 업무 관계자 및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보고자 신원은 보호되며 행정처분도 면제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302건으로, 2019년(163건)에 비해 85%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20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40건, 2022년 169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항공 교통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급증했다.

2023년 접수된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조종이 174건, 정비가 63건, 관제가 36건, 객실·조업이 18건, 기타가 11건 있었다.

특히 정비는 2021년까지 3년간 2∼5건에 그쳤고, 2022년에 10건이었으나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정비 도중 안전을 저해할 만한 상황이 부쩍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항공기 운항 시간이 늘며 정비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경우 월평균 항공기 가동 시간은 2020년 174시간에서 2023년 412시간으로 늘었고, 지난해 3분기는 418시간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작년 초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운항 증가와 함께 항공기 고장이 잦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자율보고로 접수된 운항 등의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자율보고 문화가 성숙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 줄어든 항공정비사 인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운항이 늘면서 안전 저해 요소가 많이 발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사고 이후 동계 운항량을 최대 15% 줄이고, 정비 인력 추가 확보 방침을 밝혔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항공사들의 정비 인력과 시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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