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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위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구속

  • 등록 2025.01.02 17:30:35

 

[TV서울=변윤수 기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 A씨도 함께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7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은상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도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을 마친 박봉균 의원은 "A씨로부터 제보받고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솔직하게 다 얘기했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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