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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 등록 2025.01.12 09:53: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담았다.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발언이 비록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년 5월 선고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국회는 안 검사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형법상 직권남용,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당시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없으므로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고, 4명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파면할 만큼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기각 의견을 내 탄핵소추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면 여부가 갈린 셈이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판단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에 기인한다.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당사자주의적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본질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법원 판단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헌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의 주장을)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정도다.

헌재가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공직 파면이라는 징계적 절차로서의 탄핵심판 측면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추 사유의 변경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원래 소추 사유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가 헌법재판인 이번 탄핵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 사항에 해당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이에 관한 판단을 밝힌다.

다만 이번 사안은 양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거칠게 논박이 오간다는 점, 일각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며 심판의 공정성까지 공격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된 1·2차 변론에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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