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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장

  • 등록 2025.01.17 13:41:1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해 보장 항목은 20개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화재,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상해, 전동 킥보드 사고 등이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해인 경우와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66건의 상해사고에 2억 1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또한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1억 5천 300만 원으로, 130%가 넘는 지급률을 기록해 효율성이 높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험을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 또는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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