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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참담한 아침…'균형잡힌 통치구조' 개헌 논의하자"

  • 등록 2025.01.19 10:33:41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거대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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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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