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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취임 후 반도체법 운명은…"상무 지명자, 지속 의사"

  • 등록 2025.01.19 11:47:17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반도체법(Chips Act)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치로 제정됐으며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한 만큼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 반도체법에 대해 "너무 나쁘다"면서 보조금 대신 관세가 더 나은 해법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새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반도체법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복수의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현 상무장관은 최근 직원 모임에서 '러트닉 지명자가 자신에게 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 상무부와 트럼프 정권 인수위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도체법은 미 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공화당 측은 반도체법 가운데 환경 요건이나 노동 친화적 규제 등 이른바 '사회적' 조항들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며,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판에 줄줄이 확정된 보조금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이미 확정된 지원안은 변경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반도체법에 따른 실제 보조금 지급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뤄지고 법 해석 상으로도 변경 여지가 있는 만큼 수혜 기업들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식통들은 수혜 기업들이 조건을 어길 경우 정부가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광범위한 구제책을 취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는 등 사소한 사안 때문에 촉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6조9천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9조2천억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6조9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과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직접 보조금의 85% 이상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4천억 달러(약 583조8천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 계획을 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작업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삼성전자·인텔 등 주요 수혜기업의 업황 부진도 불안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 9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최종 발표했는데, 이는 당초 예비거래각서(PMT) 때보다 약 26%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투자 규모 축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법을 주도해온 상무부 반도체프로그램사무소(CPO)의 마이크 슈미트 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종 합의 후에도 수혜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프로그램이 그에 따라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까지의 진전 사항을 봐도 반도체법이 미 반도체 산업에 '변곡점'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또 감세보다 보조금이 투자 유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특정 (투자) 약속을 확보하는 데 지렛대가 됐다"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정 구형(older-generation) 칩을 생산하기로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밖에 소식통들은 미 고위 당국자들이 경영난에 빠진 인텔과 다른 미국 업체 글로벌파운드리 간 매각 계약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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