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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23일부터 증인신문

  • 등록 2025.01.22 09:08:53

[TV서울=변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피청구인 신문이 검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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