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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

  • 등록 2025.01.23 14:52:21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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