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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 학대' 논란 속에…소싸움, 무형유산 지정 조사 안 하기로

  • 등록 2025.01.25 10:08:24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싸움을 둘러싸고 전통문화와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기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년 전부터 소를 이용했고, 이때부터 소싸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한다.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어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소싸움과 관련한 학술 연구·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학술 조사에서는 소싸움의 국내외 전승 실태, 소싸움과 비슷한 사례 등을 검토했으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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