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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억대 자산가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뜯어낸 60대 실형

  • 등록 2025.01.26 09:56:33

 

[TV서울=박양지 기자] 9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돈세탁 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기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해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번 800억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2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에서 번 900억원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세탁한 돈을 옮길 차량 렌트비, 돈 가방에 부착할 위치추적 장치 구입비, 직원들 숙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부산에 계약한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거나, 은행 대출금 5억원을 받으면 갚겠다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주고 99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승용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받아 챙기는 등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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