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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 등록 2025.02.05 11:38: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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