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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딥시크 "위조계정·허위정보 주의"…각국 차단 확산 속 첫 입장

  • 등록 2025.02.07 09:43:34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가 자사와 관련된 허위 정보와 위조 계정이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전날 저녁 위챗 계정에 올린 '딥시크의 공식 정보 발표 및 서비스 채널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후 딥시크가 자사와 관련된 여러 소문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딥시크는 성명에서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허위 정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식계정 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며 딥시크는 위챗, 샤오훙수, 엑스(X·옛 트위터)에서만 공식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딥시크는 "이들 계정 외에 딥시크나 관련 책임자 명의로 외부에 회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다른 계정은 모두 위조 계정"이라며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계정에 게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어떠한 비공식·개인 계정에 올라온 정보도 딥시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으니 주의 깊게 식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또한 "딥시크 AI모델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며 "위챗의 공식 사용자 그룹 외에 딥시크 공식 그룹과 관련된 모든 요금 부과행위는 허위이니 재산 손실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판별해 달라"고 덧붙였다.

딥시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세계 주요국들이 정보 유출 우려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우리나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5일께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일본·대만 등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미국은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사용을 막았다. 또 연방의회에서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각국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속속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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