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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부동산 집값 담합·허위 광고 등 집중 점검

  • 등록 2025.02.19 15:43: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9일,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천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천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92건은 고발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매물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공인중개사를 적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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