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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위해 206억 투입

  • 등록 2025.02.24 13:16: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06억 원을 투입해 노후 운행차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해 1인 1대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또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만4천원 지원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서 안내하는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3월 10∼28일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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