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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생 없는 학생인권의 날… 주객전도된 학생인권조례 같아 참담해”

  • 등록 2025.02.24 17:28: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불참일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행사의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심지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특정 단체의 피켓 시위를 통해 되려 규탄과 마타도어식 비난을 받았다”며 “토론회나 공청회장도 아닌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에 학생들 앞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펼치는 어른들의 태도가 정말 부끄러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중요성을 규정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포했다”며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는 여는 서울 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는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에 시대는 변하고 있고 조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일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 침해 및 교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학생 인권만을 위한 조례와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책임을 규정하는 조례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이미 자명하다”며 “결국 정치 관계에 얽매여 치적을 내세우는 어른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먼저 기념일과 무관한 시위 등으로 행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개선되고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바 특정 방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인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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