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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672명에 불과…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

  • 등록 2025.03.11 17:21:36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번 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7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2%가량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220명 중 2.2%인 199명만 돌아왔다.

 

이어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천82명을 모집했으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임용을 앞두고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4년 합격 후 사직(임용 포기)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난해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복귀 시 필기시험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또 그간의 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수련에 참여하는 인턴들은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 나가되 33세가 됐을 때 병역 의무를 다한 뒤 남은 수련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하게 된다. 4년 동안 자신이 언제 입대할지 모르는 채로 대기해야 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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