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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 등록 2025.03.14 09:41:0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해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는 반면,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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