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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 암환자 지원 위한 첫 조례 제정안… 암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해야”

  • 등록 2025.03.21 09:46: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에 이르며,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도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됐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암 투병 경험을 이유로 채용·업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병 사실을 숨기는 ‘암밍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암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생존자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가 암 예방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이다. 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암환자 지원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강화, 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암 생존자의 고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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