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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내일부터 이틀간 4·2재보선 사전투표…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선관위, 투표소 소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 등록 2025.03.27 13:59:52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소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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