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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국가암검진사업’ 적극 추진

  • 등록 2025.03.31 10:35:32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하위 50%로 지역가입자는 월 5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2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본인의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 대상 연령은 위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대장암이면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일 때는 만 20세 이상, 그리고 폐암의 경우 만 54세에서 74세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검진기관 확인, 예약 후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마포구 보건소는 암 진단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국가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검진으로 암을 예방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암 수검률을 높여 건강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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