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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국·한강진역 무정차에 버스는 우회… 탄핵선고일 출근길 불편

  • 등록 2025.04.04 10:0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종로구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할 수 있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낙원상가∼종로2가, 재동초∼안국역, 경복궁 교차로∼창덕궁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조계사 앞 양방향 전 차로는 현재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속도는 시속 16.1㎞로 서행 중이고, 통제 구간 인근 도로인 종로1길 시속 9.4㎞, 청계천로 시속 11㎞, 창경궁로 시속 8.5㎞ 등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집회 상황에 따라 추가로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려고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우회'라는 문구가 나오자 걸어서 이동했고,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평창동으로 출근하려던 신모(43) 씨는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버스가 다 우회한다고 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회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경기 고양시에서 성신여대로 출근한다는 조길제(70) 씨는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탔는데 '더 이상 안 간다'고 해 안국동에서 내려야 했다"며 "교통 정보에 대해 들은 게 없었고, 안국역이 폐쇄된 것도 몰랐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버스로 출근하려던 직장인 김희진(38) 씨는 "회사가 경복궁역 인근인데 어제 버스가 우회한다는 안내문을 봐서 걸어가려고 한다"며 "회사까지 20분 넘게 걸어야 해서 일찍 나왔다"고 했다.

 

경찰이 이날부로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m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해 말 그대로 '진공상태'가 되면서 불편도 잇따랐다.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 만난 요구르트 배달원 이모(68) 씨는 "원래는 배달차로 건물 앞까지 배달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서 걸어가야 한다"며 "평소보다 배달하는 데 30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찬반 단체들의 집회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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