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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육아에 어려움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펠퍼’ 지원

  • 등록 2025.04.07 09:41: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펠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펠퍼의 도움을 받았으며, 시는 올해 1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홈펠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말벗 역할도 맡는다.

 

자녀 양육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외출을 돕고, 학습·독서 지도 및 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으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와 먹이기 등을 돕는다.

 

홈펠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펠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펠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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