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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조례’개정 앞두고 연일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4.21 11:15:45

 

[TV서울=나재희 기자]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 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해 조례 개정도 예고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길을 열고, 사용 허가 신청 시 책임자를 별도 지정해 사고예방·질서유지 등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재란 시의원은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관리와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구조 개선 필요성, 사용료 현실화와 인력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었다.

 

최재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부여했던 서울시 인센티브가 삭감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학교시설 개방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되는 학교시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 및 책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전까지 학생의 안전과 지역민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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