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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대상지 8곳 선정

  • 등록 2025.04.22 15:35: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지역적 특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창‧부암(종로구), 금호‧옥수(성동구), 청량리(동대문구), 신길(영등포구), 정릉(성북구), 수유(강북구), 홍제(서대문구), 양재(서초구) 8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계획 마련에 초점을 둔다.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보행일상권 조성 계획 ▴보행일상권 내 필수시설의 확충 계획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가로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용역을 시행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행일상권 개념을 국내외 n분도시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7개 분야 40여 개의 보행일상권 필수시설을 도출했다. 해당 시설엔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시설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지별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내 권장 용도로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 분석 시 ‘서울시 도보 네트워크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성이 높고 체계적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 접근성 분석 기법에 ‘지역별 인구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기능이 실현되면, 영유아나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인구특성에 맞는 필수시설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서울형 보행일상권’ 모델을 정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세권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서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작지만 강한’ 자족형 생활권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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