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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석 시의원, “신통기획 처리기한제, 주민 압박 수단 되어선 안 돼"

  • 등록 2025.04.23 09:43: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까지 처리기한 미이행으로 신통기획이 취소된 곳은 없으며, 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기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 및 주민 대상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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