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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묵동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대규모 복합개발 기반 마련

  • 등록 2025.05.01 09:3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일 묵동 먹골역 일대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역세권의 개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묵2동 동일로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와 용도지역조정가능지 10개소를 신설해 민간 주도의 대규모 통합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보조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기존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불허용도 조정과 권장용도 삭제 등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계획도 함께 정비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건에 따라 개발 규모를 세분화했으며, 일부 지역은 건축한계선 및 차량출입 제한구간도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최대 800%, 허용용적률은 880%까지 적용 가능해졌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75%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에 따라 ▲면목지구중심 ▲면목생활권중심 ▲면목·상봉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등 3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변경 고시됐다.

 

주요 정비 내용은 허용용적률 상한을 조례상 기준의 1.1배까지 완화하여 준주거지역은 최대 44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66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나 친환경 건축물 도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은 최대 80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1,200%까지 상한용적률이 완화된다.

 

구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계획을 현실화하고, 유연한 개발 기준을 바탕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묵동 먹골역 일대가 지역 중심의 자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랑구의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주거·상업 환경 개선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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