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1.1℃
  • 서울 12.8℃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대법원은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

작년 11월 '1심 유죄'→올해 3월 '2심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난 대선 때 '김문기·백현동 발언'으로 2022년 9월 기소

  • 등록 2025.05.01 15:50:4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고,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정당은 설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3·3 원칙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한 상고심 진행에 관한 질문에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저희가 많이 벌이고 있다"며 "거기에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이런 발언을 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그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4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2023년 3월 3일 첫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 열린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 고 김문기씨의 아들 등 수십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이 재판은 2023년 9월 이 후보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두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그해 10월에는 이 후보가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되거나 이 후보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작년 1월에는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작년 9월 20일 결심공판을 거쳐 11월 15일 1심에서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인편으로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1월 23일 첫 공판을 열고 한 달 뒤인 2월 26일을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신속한 심리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도 단 3명만 채택하고 증인신문 시간 역시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며 속도를 냈다.

고법 재판부는 예고대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1심 선고 이후 4개월째인 3월 26일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2심을 매듭지었다.

이 후보가 2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 끝에 상고심 접수 한달여 만에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다시 즉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에 관해 심리하고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린 뒤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2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에게 유죄취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돌발 변수를 떠안게 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