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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대법관 수 증원·대법원 구성 변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담은 법안도 제출

  • 등록 2025.05.03 11:59: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성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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