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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등록 2025.05.16 13:5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교육의 기본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학력 보장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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