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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신고해야"

  • 등록 2025.05.22 10:13:23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자발적인 반려동물 등록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오는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유기‧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돕고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장려하고,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은 7월, 2차 단속은 11월로 각 한 달 동안이다. 미등록하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병원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시술 비용은 견주가 부담한다.

 

이외에도 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펫티켓’ 홍보,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쓴다.

 

최호권 구청장은 “반려견 등록은 유기 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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