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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준비 환경 만들고 피해 예방”

  • 등록 2025.05.27 14:48: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욱 시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민원 처리 절차의 명문화 ▲ 관련 지원 사업 추진 ▲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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