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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 등록 2025.06.17 09:43:2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총사업비 297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감리자 선정권마저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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