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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오전 9시 2차출석 통지

  • 등록 2025.06.29 06:06:2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고,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께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1차 조사에서 전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사 간격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충분한 휴식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오늘 조사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하더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 있어서다.

박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횟수 제한은 없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조사 일정에 대해선 "현 단계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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