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4.7℃
  • 박무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6℃
  • 맑음대구 11.1℃
  • 흐림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9.3℃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7.8℃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정비구역 상속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상속된 공동지분 소유자들 "각각 1개 주택 분양" 조합 상대 소송 일부승소

  • 등록 2025.06.29 09:2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한 상속인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770㎡ 부분 소유자(피상속인)가 1980년 사망하자 토지는 그의 자녀 6명에게 상속됐다.

이들은 2005년 5월 20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자녀1이 지분면적 308㎡, 자녀2가 231㎡, 자녀3∼6은 각 57.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각자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자녀1로부터 토지 308㎡를, 원고 B씨는 자녀2로부터 231㎡를 매수했다. 원고 C씨는 자녀3·자녀4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합계 총 115.5㎡를 증여받았고, 원고 D씨는 자녀5·자녀6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합계 115.5㎡를 매수했다.

원고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 면적이 단독분양 대상자 기준인 90㎡를 초과하므로 각자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각각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 1개 주택이 분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권리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단독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때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쟁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도시정비조례에도 불구하고 등기 접수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 시점을 판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서 외부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개시 이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분 쪼개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도시정비조례 단서 조항의 '소유'도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상속 등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이 개입된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을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도시정비조례 관련 조항의 취지는 "무분별하게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분 쪼개기 등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등기가 기준일 이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례 단서조항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지분면적 90㎡ 이상 공유지분을 소유하던 자녀1, 자녀2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원고 A, B씨는 독립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C, D씨에 대해서는 자녀3∼6이 기준일 당시 각 지분면적이 90㎡에 못 미치는 57.7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주택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