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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 등록 2025.07.01 16:07: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조례, 정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데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협의회 내에 서울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질의 이후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지난 6월 18일 김혜영 의원에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역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를 기존 4종에서 1종(지원금 세부내역 신청서)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당 연간 300만 원 통역 지원 한도는 유지하는 대신 회당 지원금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역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의료기관 실습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한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덧붙여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종합설명회, 파트너스데이 등 네트워킹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시의원은 “의료관광은 서울시 관광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이라며 “추후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의 의료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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