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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소비쿠폰’ 집행, 행안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 등록 2025.07.04 13:31: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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