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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용산 오리온 공장부지에 38층 주상복합… 삼각지역세권 활성화”

둔촌동역·독산·개봉역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 등록 2025.07.10 10:15: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용산 오리온 공장부지에 38층 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4·6호선 삼각지역 환승역세권으로 용산 광역중심에 있으며 현재는 오리온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은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용산공원 등이 있어 향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삼각지 역세권 보행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업무·상업·주거의 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했다. 지하 5층∼지상 38층 규모의 오피스텔(212실), 공동주택(156세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클라이밍, 농구,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연면적 총 4천㎡의 공공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도 설치한다. 남측 도로를 신설해 주변 청파로, 백범로 등을 통해 사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 동선을 확보한다.

 

 

삼각지 고가차도와 연계한 공중보행데크를 만들어 삼각지역에서 고가를 이용해 철도 상부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위원회에서는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 증가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는 곳이다.

 

양재대로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약 10만㎡ 확대하고 업무·의료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권장(특화)용도로 유도했다. 최대 개발규모의 폐지와 업무시설의 용도완화를 통해 지역 내 신축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의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해 주거복합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면부는 운동·교육 관련 시설을 특화용도로 계획하고, 전통시장 인근 먹자골목 주변은 음식점 등 가로활성화시설 도입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위원회는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각각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시흥대로변 개발 여건을 강화하고 범안로 보행 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구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불허 용도로 지정됐던 공동주택을 허용해 G밸리 배후주거지역으로서 주거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신설되는 신독산역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는 보행친화가로 조성을 유도하는 계획도 세웠다.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혼잡한 개봉역 광장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봉역 광장에 연접한 노후 건축물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버스정류장이 점유해 협소해진 광장을 확장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해 통학·출퇴근 인구를 분산한다. 문화·체육시설을 유도해 광장 일대를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군사시설(개봉레이더) 운용 종료에 따라 완화된 고도 제한과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변화를 고려해 간선부 60∼70m, 이면부 40∼50m로 제한했던 높이를 간선부 120m, 이면부 100m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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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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