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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폭염 속 어르신 지키고 복지 정보 원스톱으로 제공

  • 등록 2025.07.22 14:31:56

[TV서울=이천용 기자] 8월 1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간인 탑골공원의 북문 인근에 ‘복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연다. 작년 임시 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개소한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염·한파 등 계절적 상황에 따라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복지관 회원가입 및 급식 상담 10,684건, 교육프로그램 참여 5,978건, 경제활동 및 취업 관련 상담 760건 등 총 18,912건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을 담당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는 어르신 맞춤형 전담 상담사 1명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에게 ▴공공 무료 급식 이용 안내 ▴거주지 인근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기초생활‧일자리 등의 다양한 복지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무료 급식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지역 복지관 경로식당(주 6회) 이용이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도시락배달(주 7회) 또는 밑반찬 배달(주 2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거주지 인근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육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소개하는 등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울시의 복지 정보를 제공한다.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계절별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우선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8~9월)에는 상담을 받은 어르신에게 쿨토시를 배부할 예정이며, 무더위 속에 공원을 배회하는 어르신의 건강‧안전 관련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한파 시에는 핫팩, 보온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탑골공원 ‘안심 아리수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탑골공원 내에 아리수 자판기와 냉장고를 각각 2대씩 설치했으며, 7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루 1,000개의 병물 아리수를 공급한다. 또한 센터 외부에도 아리수 자판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장소에 냉장고를 설치 후, 총 4만 병의 아리수를 지원해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김규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복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무더위가 길어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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