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친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9년

  • 등록 2025.10.11 10:23:1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12명에게서 가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이버도박,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3개월간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천여만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관광공사 2030 비전 선포...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 늘린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관광공사가 방문객 수 증가보다 체류시간 연장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2일 도인재개발원에서 '2030 경기관광 그랜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등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방문객은 내외국인 6억8천만명(연인원)을 기록했으나 방한 외국인의 경우 단시간 방문하는 데 그쳐 지역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광객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객단가 상승을 핵심지표로 설정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관광수도 경기도'라는 핵심 비전하에 ▲ 2030년까지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 동서남북 4대 메가 관광 허브 육성 ▲ 15만개 혁신 일자리 창출 ▲ 로컬관광 청년벤처 기업 100개사 발굴·육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4대 권역별 메가 관광 허브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동부권은 생태·문화 거점, 서부권은 환황해 해양레저·국제 동반성장 거점, 남부권은 역사·문화·산업 융복합 스마트 관광 허브, 북부권은 K-컬처·한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