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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 등록 2025.10.15 17:59:27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71대로 늘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천구의회는 지역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천구의회의 자치입법이 주민 불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법제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의장은 “우리 금천구의 조례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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