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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수 점검

  • 등록 2025.12.15 10:02:26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총 247개 동 전체를 23일까지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상주 인원으로 구성된 초기대응대의 조직·훈련 실적,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시는 점검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 규모·용도·준공연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토대로 각 시설에 맞는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기관 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지하철 구파발역과 연계된 ‘롯데몰 은평’(판매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재난대응훈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난예방계획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현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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