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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한성백제문화제,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

  • 등록 2017.01.02 13:58:49


[TV서울=장남선 기자]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가 4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한성백제문화제는 올해 국·시비 등의 예산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특색이 부족한 일부 지역 축제들로 인해 ‘축제는 곧 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축제 콘텐츠로 활용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로 17회를 맞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세계축제협회(IFEA)의 ‘피나클어워드’에서도 4년 연속 금상을 받아,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5~60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찾는다.

 

한성백제문화제는 4일 간의 축제기간동안 2천 년 전 송파에 도읍을 정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성백제 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융성했던 한성백제 혼을 채화하는 혼불채화식을 시작으로 백제불꽃분수, 대형드래곤 퍼포먼스, 백제등불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한성백제 체험마을에서는 백제 초기 가옥인 고상 가옥과 초가움집 등에 연기자를 배치해, 그 시절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관광객은 입구에서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마을을 둘러보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국내 유일의 역사문화 축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죽마 달리기와 도리깨 놀이, 송파산대놀이, 백제음식 먹거리 장터 등이다. 전통 놀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사루하시교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서기 600년경 백제기술사 ‘지라호(志羅乎)’에 의해 건설된 인도교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백제의 교량 기술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성백제 성곽을 한 바퀴 도는 역사문화거리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상징이다. 가족 단위로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매년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축제에서는 전국창작동요제와 전국동아리경연대회, 전국사진공모전 등의 전국 단위 프로그램과 개·폐막식, 착한콘서트, 어울마당 등의 문화 공연이 열린다.

또 미아예방스티커 부착, 유관기관 안전대책회의 및 합동안전점검 등 안전한 축제운영에 중점을 두어,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라는 타이틀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적 기반을 확고히 하여 축제의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릴 계획이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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