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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으로 체납징수에 총력

  • 등록 2018.03.12 09:15:3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 못한 2017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체납징수 부서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년도 체납은 회계연도 마감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다 연도 폐쇄기 까지 징수 못한 이월체납에 대해 체계적 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에서 다음해 2월말 까지 각 부서로 부터 이관 받아 체납징수 관리하고 있다.

 

2018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11백만원으로 이중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13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 체납자가 많고 차량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폐차시까지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세무관리과의 체납 전담반을 활용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계적 원인분석과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72명에 대해서는 서초, 38징수기동대3월부터 운영하여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시 과감한 결손처리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 일소와 대응에 주력하고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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