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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감창 서울시의원, '10년후 송파, 의정활동 100대성과 보고서' 발간

  • 등록 2018.03.12 11:10:4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임기 동안 자신의 공약을 지키며, 의정활동 100대 성과를 빼곡하게 작성하여 유권자들에게 보고한 시의원이 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10년후 송파, 의정활동 100대성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를 펴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자세히 공개했다.

16페이지 분량의 10년후 송파, 의정활동 100대성과 보고서에는 지역구인 석촌동, 가락1, 문정2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내역 및 사업성과 뿐 아니라 자신의 의정활동 성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다.

의정활동 보고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0억 확보 본회의장 발언 34, 언론보도 1,2009대 의회 출석률 10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8회 수상 등이 제시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도시는 사회적 약자부터 담아야한다고 강조하며 9년간의 투쟁으로 개미마을 주민을 지켜낸 것, 석촌시장 노점상의 존치방안을 모색해온 노력, 그리고 무허가 판자촌 화훼마을 주민을 위해 펼친 활동 등이다.

강감창 의원의 의정활동은 각 지역별 맞춤형공약과 특화된 접근방식에서 차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역별 키워드를 제시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산적한 지역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석촌동은 석촌고분에서 찾아가는 송파의 미래가치 창조’, 가락1동은 더 진화하는 빛헬리오시티, 문정2동은 행복한 주거권+환경권 지키기를 키워드로 접근했다.

의정활동 보고에서는 석촌동을 변화시킨 내용으로 가득하다. 석촌호수~석촌고분간 명소화사업 추진 석촌고분에서 찾아가는 송파의 미래가치창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4차산업 활성화 노력 금년 10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3단계사업 추진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룩한 각종 사업 등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가락1가락아파트 재건축 3종 상향 결실 탄천유수지를 주민친화적 공간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가락시장 재건축 문제 및 장기간 순환개발 문제 지적 등을 통해 헬리오시티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정2동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가락시장내 도축장 이전 문정지구 열병합시철계획 백지화 동남로에 광폭의 녹지 조성 탄천동측도로 훼밀리아파트 구간 250m 탄천연결녹지 조성 문정지구 오피스텔의 주민주도형 관리인선출 지원 문정지구를 동남권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가는 활동이 담겨있다.

 

강감창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도시는 사회적 약자와 미래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활동으로는 석촌호수와 석촌고분을 중심으로한 명소화거리 조성,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발굴 및 역사문화기반 마을공동체사업지원, 석촌역과 문정지구, 등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송파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의원, ‘정책에는 당당하게 주민께는 겸손하게 다가서는 반듯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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