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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구(舊) 토지대장 즉시 발급 시행

  • 등록 2018.03.12 11:16:4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서구가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선명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타 지역의 구 토지대장을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3월부터 구청 민원실과 20개 전동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타 지역의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했다.

특히, 구 토지대장을 신청한 민원인 상당수가 팩스(fax) 전송을 통해 발급받고 있어,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식별이 어려운 토지대장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즉시 발급을 도입했다.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민원 접수 직원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 지역의 구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즉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및 재방문으로 인한 경제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물론 보다 선명한 토지대장을 발급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은 97%의 지자체가 완료한 상태이다.” 나머지 지자체의 전산화 작업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익이 크다 판단하여 이번 온라인발급을 전국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600-6894)로 하면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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